사병인권, 군과 인권단체 불협화음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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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아미콜' 사용 못하게 상표권 출원
▲ 군인권센터가 '아미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상표권 출원까지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군의 이 같은 행동은 스스로 인권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일병 집단폭행 사망사건'이 알려지면서 군대 내 사병인권침해 문제가 병영 혁신의 중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육군이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사병들을 돕기 위한 민간 전화상담 센터를 이용할 경우 징계를 예고해 파장이 일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육군본부가 지난 6월 각 부대에 '민간단체 군내 인권문제 상담전화 운영에 따른 조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고 전했다. 

육군은 이 지침에서 "군인권센터가 개설해 운영 예정인 군내 인권문제 상담전화 '아미콜(Army Call)'을 이용할 경우 군인복무규율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군은 "군인복무규율 제25조에 따라 군인은 복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법령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군 외부에 그 해결을 요청해서는 안 된다"며 "현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헬프콜' 등을 통해 고충처리 및 인권상담을 해야 한다"고 했다. 

육군은 또 군인권센터에 보낸 공문에서 "아미콜 이름에 '아미(Army)'가 들어가 있어 국군 장병 및 국민들은 육군이 운영하는 공식 상담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고 육군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며 "상담전화 명칭에서 '아미'의 사용 금지를 촉구하며 이에 대한 회신이 없을 경우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군은 군인권센터가 '아미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상표권 출원까지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군의 이 같은 행동은 스스로 인권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 "아미콜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에 개설될 예정인 아미콜은 민간단체에 의해 운영되지만 전화상담원 양성과 홍보에 필요한 예산 대부분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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