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네 슈퍼마켓에서도 닭고기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포장된 닭·오리고기의 슈퍼마켓 판매허용 등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축산물 안전성 확보 효과가 크지 않으면서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규제들은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대신 위생규정을 반복 위반한 영업자에게 위반횟수에 비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8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냉장·냉동시설을 갖추고 있다면 식육판매업(정육점) 신고를 하지 않은 슈퍼마켓 등 소매업소에서 소고기·돼지고기 포장육과 함께 도축장에서 포장한 닭·오리고기 판매가 가능해졌다.
축산식품 안전 기준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됐다. 축산식품 안전 관리에 관한 영업자의 경각심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위생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기준을 강화하여, 현재는 반복하여 위반하더라도 단일 금액을 부과해 오던 것을 위반횟수에 따라 법정 최고액까지 가중하여 부과하도록 조정했다.
도축업의 영업자가 위생관리기준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 현행 과태료는 500만 원으로서 재위반 시에도 같은 금액이 부과되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750만 원, 3차 위반 시 최고 기준액인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영업자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안전관리 책임은 강화됨으로써 규제완화의 실효성과 축산식품 안전성 확보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