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무단 증축·용도변경 등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
광명시는 전체 면적의 40.3%인 15.521㎢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불법행위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당초 25.180㎢이었던 개발제한구역에서 광명·시흥 보금자리 주택지구 및 대규모취락지구 지정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최근 6·4 지방선거를 전후해 각종 불법행위가 성행하는 것으로 판단해 개발제한구역 내 무분별한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건축물을 무단으로 증축·용도변경·신축하는 행위와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무단으로 물류창고로 변경하는 행위, 임야 내 무단 경작행위와 허가 없이 죽목 벌채행위를 중점 대상으로 조사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토록 계고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이후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재발방지 및 사후관리하고 시정명령 뒤 개선하지 않는 경우 최고 5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씩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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