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업계에 따르면 팬택은 12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법정관리 신청을 결정할 방침이다.
팬택 관계자는 “빠르면 12일 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법정관리 신청 이전에 이통3사가 휴대폰 구매를 확정 지을 경우 법정관리를 유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통3사가 그런 결정을 내릴 확률은 거의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팬택이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법원은 1주일 내에 채권·채무를 동결한다.
채권·채무가 동결될 경우 팬택의 협력사들은 한동안 부품 공급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돼 별도의 판매선이 구축되지 않은 곳들은 상당한 자금 압박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된다. 심지어 도산에 이를 수도 있게 된다.
앞서 이통3사는 팬택의 채권상환을 무이자 조건으로 향후 2년간 유예한 바 있다.
하지만 팬택은 채무 유예와 함께 휴대폰 최소 물량 매입을 요청했지만 이통3사는 이에 대해 어떤 답변도 하지 않았다. [시사포커스 / 전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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