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정회의 및 최종 합의까지 끝낸 상황
1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LH 하남사업본부에서 천주교, LH, 하남시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갖고, 최종 합의를 끝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LH는 기존 현양터 면적을 구산성지 존치면적에 포함하고, 인근에 문화공원과 노외주차장 조성계획을 수립키로 했으며, 천주교 수원교구는 순교자 묘를 존치하되 성지를 9월까지 이전하고, 하남시는 구산성지에 대한 향토유적 지정을 변경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 갈등은 2009년 공공주택사업인 미사강변도시사업지구에 구산성지가 편입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LH는 성지 보존을 위해 순교자 묘역과 현양터를 제외한 구산성지를 사업지구 안에 남겨 두겠다는 존치 입장을 취했고 천주교 측은 순교자 묘역과 현양터가 없는 성지는 성지로서의 목적을 다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 후 천주교측은 지난 7월 신도 1만여 명이 서명한 고충민원을 권익위에 제기했고, 권익위는 LH가 현양터 면적을 보존하는 대신 천주교측은 순교자 묘를 존치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중재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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