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피고인 모두 상고…1심선 12년형·2심선 9년형·대법원 결과는?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과와 관련,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상고했다.
서울고검은 지난 11일 항소심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14일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내란음모 사건의 수사 및 공판 검사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1심 및 항소심 판단에 대한 적정성 여부, 상고 실익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이와 같이 결정하고 상고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앞으로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변호인 측 역시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이나 증거 능력에 대한 판단에 중대한 법리오해가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편 이 의원은 1심에선 내란선동,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형이 선고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RO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아 징역 9년형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됐다.
2심 결과에서도 양측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결국 양측은 상고,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의 법정 공방이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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