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학교법 개정안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도 금품을 받고 특혜성 법안을 발의해줬다는 추가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신학용 의원이 ‘한유총’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특혜성 법안을 발의해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의원의 개인 대여금고에서 억대 현금을 압수하고, 당초 불구속 대상이었던 신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의원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지냈던 지난해 9월 출판기념회 등을 통해 한유총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신 의원의 전 보좌관 자택에서 출판기념회 회계장부 사본 등 입법로비를 뒷받침하는 증거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한유총’ 측이 신학용 의원 외에도 또 다른 국회의원에게도 수천만 원의 금품을 건넨 정황을 파악하고 진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신학용 의원 측은 이 같은 추가 입법로비 의혹에 대해 16일 입장을 내고 “수사기관에 이미 증거가 다 확보되어 있으며, 지난 14일 검찰 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를 진술한 바 있다”고 적극 해명했다.
다만, “신학용 의원의 출판기념회를 통해 개별적으로 들어온 책 구매비용 명목의 축하금만으로 과연 뇌물죄 성립이 가능한지, 법률적 판단만 남은 상태”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대적인 입법로비 의혹으로 보도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반발했다.
신 의원 측은 “아울러 이러한 의혹 보도는 정치인의 명예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입법로비 의혹 보도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