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목소리 듣지 않는 일방적 경영 비판
지난해 일방적 직원 해고로 비판 목소리 높아
‘갑의 횡포’ 논란에 휩싸였던 토종 커피 프랜차이즈인 카페베네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19억 원이란 과징금을 부과 받으면서 브랜드 가치에 큰 타격을 입었다.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커피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브랜드 가치가 훼손될 경우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이 업계의 한결 같은 얘기다.
카페베네는 지난해 직원 100여 명을 부당해고 했다는 논란에 휩싸이면서 청년유니온과 일전을 벌인 바 있어 이미 이미지는 크게 훼손당한 바 있다.
커피보다 쓴 카페베네의 ‘갑의 횡포’를 알아본다.
2012년 기준 상위 10개 커피브랜드는 가맹점 수는 총 3838개로 2010년 대비 약 88.4% 증가했다.
카페베네는 전국에 776개의 가맹점을 둬, 롯데리아가 운영하는 엔제리너스보다 147개 많았다.
카페베네는 2012년 1387억 원의 매출을 기록, 1309억 원의 엔제리너스를 또다시 2위에 눌러 앉혔다. 3년 연속 부동의 1위를 지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카페베네의 1위 고수에는 가맹점주들의 피눈물이 섞여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신사 멤버십 카드 혜택, 고스란히 가맹점주 피해
카페베네는 2010년 KT와 멤버십 제휴 할인 행사 추진을 합의하고 그해 8월 전 가맹점에 할인행사 참여 여부를 조사했다.
이 때 가맹점 중 40% 정도가 비용 부담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카페베네는 KT와 서비스 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전 가맹점에 행사 진행을 통보했다.
카페베네 측은 KT 회원들이 상품값을 낼 경우 10% 할인을 적용했다. 이 때 할인된 금액을 KT와 카페베네가 각각 50%씩 부담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카페베네는 가맹점주에게 비용 부담을 모두 떠넘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페베네의 행위는 2010년 당시 가맹 계약서에 규정된 카페베네와 가맹점 사업자 간의 판촉비용 부담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했다.
가맹 계약서 제 17조 3항은 “광고, 판촉에 수반되는 비용은 ‘갑’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 ‘갑’과 ‘을’이 분담하고, ‘갑’은 ‘을’에게 ‘을’이 분담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분명 카페베네와 할인 행사에 참여한 가맹점주가 분담률을 정해 각자가 일정부분씩 내야하지만 카페베네 측은 이를 어겼다. 더욱이 할인 행사에 반대 입장을 밝힌 40%의 가맹점주들에게도 비용을 부담시키는 ‘갑의 횡포’를 부렸다.
결국 가맹점주들은 이익의 일부분을 고스란히 분담금으로 날린 것이다.
인테리어 공사비도 가맹점주 부담
카페베네의 ‘갑의 횡포’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카페베네는 2008년 11월 17일부터 2012년 4월 3일까지 총 735개 가맹점주에게 가맹 계약서 및 견적 약정서를 통해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인테리어 시공, 장비·기기 공급을 지정 업체와 거래하도록 구속했다.
카페베네는 가맹 계약 체결 전에 점포를 확보하도록 해 인테리어 시공 및 장비·기기 공급을 거절하기 어렵게 했다. 만약 카페베네의 시공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점포 임대료 등의 매몰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카페베네는 매장의 고유한 스타일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직접 시공해야 한다는 이유로 거래를 강제했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는 인테리어 시공, 장비·기기 구입은 카페베네 이와 다른 업체를 선택할 수가 없었다.
카페베네가 인테리어, 장비·기기 공급을 통해 발생시킨 매출액은 총 1813억 원으로 같은 기간 카페베네 전체 매출의 약 55.7%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억42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금까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부과된 과징금으로는 최고액이다.
기존 프랜차이즈 본사가 제품 공급을 통해 지속적인 매출을 얻는 것과는 달리 카페베네는 신규 가맹점 개설 시 인테리어와 장비·기기 공급을 통해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발생시킨 것이다.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더 싸고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기회를 애초부터 박탈당한 것이다.
카페베네 측은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률적 검토를 통해 대응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한순간에 직원들 내친 카페베네
카페베네는 지난해 7월 경영의 어려움을 들어 직영매장을 위탁매장으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관리직 100여 명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제대로 된 설명은 아예 없었다. 가맹점주 밑에서 근무할지 아니면 퇴사할지를 선택하도록 했다.
회사 측은 직영매장 직원들을 거주지와 먼 매장으로 발령을 내 사실상 퇴직을 종용했다.
청년유니온을 비롯한 노동계의 잇따른 항의가 이어졌고, 여론도 카페베네에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갔다.
당시 카페베네의 부당해고 소식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냈던 청년유니온은 “카페베네는 매장 직원들의 고된 노동으로 이룬 성취는 달게 삼켰으나, 일시적인 고통과 어려움은 청년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시켰다. 꿈에 진실하라고 외치던 카페베네는 그들이 고용한 청년 노동자들의 꿈을 무너뜨렸다”며 “카페베네는 그간 수행해 온 부당해고 조치를 즉각 중당하고, 카페베네를 위해 헌신해 온 청년노동자들과 함께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카페베네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가맹점주에게 고용을 승계토록 하고, 만약 퇴직을 원한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직원의 동의 없이 위탁매장으로 전보조치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서둘러 여론을 무마시켰다.
일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마무리됐지만 일순간에 해고통보를 받았던 직원들은 사측에 대한 심한 불신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카페베네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는 잊혔던 카페베네의 속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결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시사포커스 / 전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