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방판원 강제 이동 관행 제재
아모레퍼시픽, 방판원 강제 이동 관행 제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거래상지위 남용해 과징금 5억 부과
▲ 아모레퍼시픽이 방문판매원을 다른 특약점 또는 직영점으로 일방적으로 이동시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아모레퍼시픽이 방문판매원을 다른 특약점 또는 직영점으로 일방적으로 이동시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18일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를 한 아모레퍼시픽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은 2005년 이후 3,482명의 방문판매원을 특약점주의 의사에 반하여 타 특약점 또는 직영점으로 이동시켰다.

특약점은 방문판매원을 모집 양성하는 등 방판 기반을 확대하여 판매를 강화할수록 매출이익이 커지는 구조로 특약점이 세분화될 경우 해당 특약점주의 매출은 직접적으로 하락된다.

2005년1월1일부터 2013년6월30일 동안 기존의 특약점에서 타 특약점으로 이동한 방문판매원은 2,157명으로 직영영업소로 이동한 방문판매원은 1,325명이다.

아모레퍼시픽은 세분화를 방문판매 유통경로 확대 및 기존 특약점주 관리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정위는 “이 사건은 유사 심결례가 없는 행위 유형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그간 본사-대리점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우월적 지위 남용에 대해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공정위는 2014년5월12일 제정 고시된 ‘계속적 재판매거래 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 등을 근거로 위법행위 적발 시 적극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