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노사협약 체결, ‘임금 및 방만경영’ 개선키로
코레일 노사협약 체결, ‘임금 및 방만경영’ 개선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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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임금동결 및 방만경영 해소 위한 과제 합의
▲ 코레일은 18일 코레일 서울사옥 8층 영상회의실에서 노사가 방만경영 해소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가 ‘임금 및 방만경영 정상화’에 대해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코레일은 18일 코레일 서울사옥 8층 영상회의실에서 최연혜 코레일 사장과 김명환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이 방만경영 해소를 위한 노사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코레일 측은 노조집행부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을 바탕으로 작년 파업의 후유증을 과감히 떨쳐내고 노사 간 신뢰를 회복하는 극적인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서 코레일 노사는 2013년도 임금동결(호봉승급 제외)과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관련 방만경영 개선 15개 과제에 대해 개선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노사협약에 따르면 코레일은 업무상 재해 발생시 휴업급여와 평균임금 간 차액보상을 폐지하고, 질병으로 휴직시 기본급의 70%만 지급한다.

또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도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업무 외 질병은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휴가제도, 육아휴직, 경조사비 등 복지혜택도 포함됐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절대안전 확보’와 ‘흑자경영 실현’을 위해서는 노사화합이 필수적이며 이런 측면에서 노사화합의 일대 전화점이 될 이번 합의는 매우 중요하고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마음을 열고 먼저 다가서는 자세로 직원 여러분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 ‘국민행복 코레일’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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