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이재정 경기교육감의 9시 등교 강행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다.
교총은 “다시 한 번 이재정 경기교육감에게 9시 등교 강행을 중단하고, 교육구성원의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친 후 시행여부를 심사숙고하길 촉구한다”며 요구를 외면할 경우 “교육감권한 남용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18일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18일에는 경기도 관내 초등학교(16개교), 중학교(354개교)와 고등학교(246개교)등 대부분의 학교가 개학했다. 초등학교(374개교) 대부분은 25일, 개학이 예정돼 있다.
교총은 “앞서 14일 경기도교육청이 2학기 9시 등교 지침으로 인해, 18일 개학한 많은 학교에서는 학생, 학부모의 등교시간 변경 문의로 큰 홍역을 치렀다”며 “개학을 앞둔 불과 4일 만에 이재정교육감의 지시만으로 학교별로 정착화된 등교시간을 조정하기란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더불어 “경기도내 학교장들에게 초중등교육법시행령상에 수업시간의 시작과 끝은 학교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만큼,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해 학교 실정에 맞는 등교시간을 소신껏 정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학부모들에게는 등교시간을 학교실정에 맞게 자율적 시행할 수 있도록 의견 개진 등 적극 동참해 줄 것”이라고 호소했다.
또한 교총은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학생 등교시간에 대해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경기교육감은 9시 등교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도, 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시행은 학교장에게 맡긴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교총은 경기도교육청의 이중적 태도로 결국 학교만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됐으며, 인사권과 재정권을 가진 교육감의 시행 요구와 학생, 학부모간 다른 의견차 및 갑작스런 수업 및 학사일정 조정이라는 학교현실의 어려움 등 이중, 삼중고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총은 “좋은 취지이나 혼란과 갈등을 양산시키는 정책은 바람직한 결과 도출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후유증도 클 것”이라며 “학생, 학부모, 교원에 해당되는 교육정책의 변경은 예측가능성과 현장성, 준비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