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전력량계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전력량계 제조사 및 조합 16곳을 적발했다.
19일 공정위는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기계식 전력량계 구매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14개 전력량계 제조사 및 2개 조합에 과징금 113억 원을 부과하고, 5개사는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업자는 엘에스산전, 대한전선, 피에스텍, 서창전기통신, 위지트, 두레콤 등 전력량계 제조사14곳과 한국제1전력량계사업협동조합, 한국제2전력량계사업협동조합 2곳 등 총 16곳이다.
이들 업체 간 담합은 2010년까지 17년간 이어져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담합 내용으로는 1993년부터 2007년까지는 엘에스산전, 대한전선 등 5개사가 각각 10~30%씩, 이후 2010년까지 3년간은 신규업체가 입찰에 참여함에 따라 총 14개사가 정해진 비율별로 물량을 나눠 갖는 방식이다.
이에 실제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최대 5개 업체뿐이며 나머지는 입찰 참여도 없이 참여 업체들이 따낸 물량을 정해진 비율대로 배분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17년 동안 담합한 17건 입찰의 낙찰가격은 3300억 원에 달한다”며 “정부의 대규모 전력량계 구매입찰 사업을 앞둔 가운데 담합을 적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전도 “전자식 전략량계 입찰 담합에 대해 추가로 신고를 한 상태”라며 “대부분 업체가 이번 건과 중복되는 만큼 다음 달 공정위 발표를 이후 피해 규모에 따라 소송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