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19일 팬택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팬택은 법정관리인 선임, 회생계획안 마련 등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된다.
법원이 팬택의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청산 절차를 진행하는 것보다 존속시키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팬택이 법정관리를 신청했을 때부터 법원이 법정관리를 선택할 것이라고 예측했었다. 채권단 실사 결과 팬택의 계속기업가치는 3824억 원으로 청산가치 1895억 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었다.
법원이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팬택이 처한 상황은 결코 녹록치 않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팬택이 기업회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3사의 안정적인 단말기 구매가 이어져야 하지만 앞서 이통3사는 팬택이 매월 일정한 물량을 구매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얘기다.
결국 이동3사의 지속적인 물량 구매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팬택의 생존은 장담할 수 없게 된다.
이미 팬택은 자본잠식 상태다. 지난 5월 말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자본총계는 4897억4400만 원이었지만 장단기 차입금 등 총부채 규모는 9906억9200만 원에 달했다. 현금과 현금성 자산도 84억8200만 원에 불과하다.
팬택은 지난달부터 총 650억 원가량의 만기도래 채권을 막지 못했다. 팬택에 부품을 공급했던 협력업체들도 대금을 받지 못해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
이에 팬택은 지난 12일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한편,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향후 관리인을 중심으로 팬택에 대한 실사가 이뤄지고, 기업의 존속가치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시사포커스 / 전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