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들, 국회의원회관서 집행 시도…일부 의원들, 소재 파악 안돼

검찰은 21일 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여야 의원 5명을 강제구인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수사관들을 보내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의원과 새누리당 박상은·조현룡 의원 등 5명에 대해 강제구인에 착수했다.
이들 의원 5명에 대해서는 27일 밤 12시까지 기한인 심문용 구인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검찰이 이 같은 결정은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원들이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기 때문.
당초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날 예정되어 있었지만 이들은 심문 기일을 다시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만약 법원이 심문 일정을 다시 잡더라도 다음날인 22일부터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이 의원들을 법정에 세우기 위해서는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접수하고 본회의 표결을 거쳐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이에 검찰은 강경대응에 나서게 됐다. 검찰 측은 “심문 일정 연기는 없다"며 "(22일) 자정 전까지 검찰이 구인영장 집행해 잡아오면 지체 없이 심문을 열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현재 검찰은 수사관들을 국회 의원회관에 보내 구인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다.
5명의 의원들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의원실 안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원실 관계자는 “방에서 대기중”이라면서 “구인이 오면 따르겠다”고 말했다.
김재윤·신계륜 의원은 사무실내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수사관들을 통해 의원들의 소재와 주변 동향을 계속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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