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내 여군대상 성범죄 심각, 실형률은 고작 5%
軍내 여군대상 성범죄 심각, 실형률은 고작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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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피해 범죄 132건 중 83건 강간, 성추행, 간음 등 성범죄
▲ 군대 내 여군을 상대로 한 범죄 중 성범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군사법원은 이러한 여군대상 성범죄에 대해 극히 낮은 실형을 선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군대 내 여군을 상대로 한 범죄 중 성범죄 비중이 가장 높으며, 이러한 성범죄에 대한 실형률이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소속 홍일표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군내 여군피해 범죄사건 및 처벌현황’ 자료를 토대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0년~2014년 6월) 여군피해 범죄는 132건이었다. 이 중 83건은 강간, 성추행, 간음 등 성범죄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 같은 83건의 성범죄 가운데 8월 현재까지 재판이 끝난 60건의 처벌결과, 실형은 단 3건(5%)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영관급 이상 8명 피의자 중에서는 4백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7명은 모두 불기소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간과 강간미수, 강제추행 등의 혐의가 있는데도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육군 모 대위는 ‘군인등강간’ 혐의로 입건됐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같은 해 육군에서 발생한 7건의 ‘군인등강제추행’ 범죄행위자 역시 모두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또, 지난해 해군 소속 한 중사의 경우는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20회 추행을 한 범죄사실이 드러났는데도 무죄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지난해 상관의 지속적인 성추행으로 자살한 여군 오 대위 사건의 경우에도, 군사법원은 가해자 노 소령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는데 그쳤다.

이 같은 실태에 대해 홍일표 의원은 “군의 상명하복식 위계 문화와 폐쇄성 속에서 여군 대상 성범죄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여전히 군의 가해자 처벌은 ‘제식구 감싸기’식으로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며 “앞으로 군은 성폭력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 10명은 군사법원의 이 같은 불공정 재판을 개선하기 위해 일반 형사범죄를 저지른 군인의 경우 앞으로는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김광진)을 공동발의했다.

김광진 의원은 이와 관련, “일반 범죄를 저지른 군인이 군사법원에서 오히려 민간 법정보다 더 낮은 형량을 받아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 지적이 거듭돼 왔다”며 “특히 이처럼 낮은 형량조차도 군 지휘관이 임의로 형량 감경을 할 수 있는 감경권을 남발하여 더 큰 논란이 돼 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군인 범죄 건수는 총 7,530건에 이르며 이중 일반 범죄 비중은 7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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