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영장 청구 사실 알아…절차대로 하겠다”

입법로비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은 21일 오후 4시에 검찰에 자진출두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 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여야 의원 5명에 대한 강제구인 절차에 돌입했다. 이 가운데 신학용 의원을 제외한 4명의 의원들의 소재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신 의원은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강제구인 전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검찰이) 망신을 주려는 것에 대해 항의하고 싶다”며 “"20일 영장 청구 사실을 알았는데, 하루도 안돼 갑자기 구인장을 갖고 오면 어떡하나. 나도 방어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연기신청을 했다고 전하면서 “연기가 안된다고 연락이 오면 심문기일을 다시 지정할 텐데 연기가 안되면 4시에 (검찰에) 나가면 된다”며 “이렇게 급작스럽게 (강제구인을 하는 것이) 어디있느냐”고 항의했다.
신 의원은 또 강제 구인에 따르지 않을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왜 망신을 주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재차 의문을 제기하면서 “절차를 따를 것이다.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 연기신청을) 허가해주면 날짜를 다시 받고 아니면 (검찰에) 나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추가된 혐의와 관련해선 “서울예술종합학교 때문인 줄 알았는데, 출판기념회도 추가(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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