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위원회에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발생한 KB금융의 금융사고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논의했지만 결국 두 사람을 경징계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을 제외한 87명의 임직원에 대해서도 개인 제재조치가 의결됐고,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는 각각 ‘기관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당초 두 사람은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금융권에서도 메인프레임을 IBM에서 유닉스로 변경하는 것을 두고 임 회장과 이 행장의 갈등이 깊어졌고, 도쿄지점 부당대출, 국민주택채권 횡령 사건과 함께 국민카드 분사 당시 국민은행 고객 정보 불법이관 문제 등이 발생했기 때문에 최소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두 사람 모두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금융당국 또한 확실히 책임을 물을 것처럼 보였다. 최소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지며 ‘금융권 재취업 불가’ 등의 후속 조치마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앞선 다섯 차례의 제재심위의원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금융당국의 호언은 ‘용두사미’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흘러나왔다. 일각의 관측처럼 금융당국은 임 회장과 이 행장에게 경징계를 내렸다.
두 사람은 조만간 자리에 복귀해 정상업무를 볼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미 깊어질 대로 깊어진 갈등의 골을 메울 수 있을지에 대한 금융권의 전망은 밝지 않다. 여기에 전국금융산업 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는 임 회장과 이 행장이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두 사람이 내부 반발을 약화시킬 수 있을지도 섣불리 장담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해 경징계를 내려 두 사람이 현재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이것이 끝이 아닌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조심스레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금융당국에 대한 불신도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시사포커스 / 전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