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은 내년 1월 25일부터 10월 24일까지 9개월간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고 22일 공시했다.
9개월간의 거래중단금액은 1조59억 원으로 최근 매출 9조5658억 원의 10.5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GS건설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시에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시까지 입찰 참가 자격에 대한 아무런 영향이 없다. [시사포커스 / 전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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