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하자는 최 의원, 의원직 유지 할 수 있을까
동아일보 여기자 성추행 혐의로 잠적 한 뒤 22일 만에 입을 연 최연희 의원이 의원직 사퇴대신 법의 심판에 맡기기로 했다. 이미 동아일보 직원들이 검찰에 최 의원을 고발한 상태라 그는 어차피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의원직 사퇴는 안하겠다고 말하는 최 의원의 의중에는 무슨 수가 있을까? 우선 법조인 출신으로 국회의원이 된 최 의원이 법을 알기에 이런 발언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최 의원이 “의원직 임기를 다 채울 수 있을 것”이며 설사 임기 안에 법의 판단이 나오더라도 “벌금형의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한 강지원 변호사는 “피해자가 고발을 하면 증인 조사하고 다음에 가해자 조사하고 1심, 2심, 3심 재판 진행하면 길게는 3년에서 5년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최 의원은 의원직 임기를 다 채울 수 있다. 강 변호사는 “검찰과 법사위원장 출신인 최 의원이 법률을 잘 알고 법률 검토를 해서 내린 판단”인 듯 하다고 밝혔다. 진선미 변호사도 “원칙적으로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쳐해지지만, 실제로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경미하다”며 최 의원이 가한 성추행의 경우는 가벼운 벌금형 정도가 내려져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 의원이 법정에서 “정황에 대해 설명하면 정상 참작 등이 가해져 처벌은 더 가벼워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 의원은 이런 법률적 판단 검토보다 법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항변하고 싶은 의지가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여론에 끌려가 의원직을 사퇴하면 비난을 막을 수는 있지만 의원으로서가 아닌 인간 최연희는 영원히 파렴치한 인간으로 낙인이 찍히는 것을 두려워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최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한나라당의 동료의원 들에게 “미안하다. 시간을 조금만 달라. 이렇게 인간 최연희의 일생이 끝나서는 안 된다”는 말로 부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뜨거운 여론의 비판을 감수하고도 법의 심판에 맡기겠다는 초장수를 선택한 최 의원. 과연 검찰이 ‘인간 최연희’를 살려줄 수 있는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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