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FP 통신은 21일 피해자의 목을 찔러 죽인 뒤 시신을 토막내 정원에 묻은 데트레프 귄첼(필적전문가, 56)에 대해 상세히 보도했다. 검찰에 의하면 귄첼은 작년 11월 피해자의 목을 찌르고 시신을 토막내서 정원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귄첼의 범죄 동기가 ‘성욕 만족’이라며 기소했지만 피해자의 시신을 먹었는지에 대한 증거는 현재까지 없다. 살인과 시신 훼손 및 유기 혐의가 인정된다면 귄첼은 독일 동부 드레스덴시 법정으로부터 징역 15년 형을 선고 받는다.
검찰 대변인 로렌츠 하쎄는 AFP에 “피해자가 분명히 죽기를 원했다는 사실이 혐의를 입증하는 데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용의자의 범행이 조력자살(자살원조)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자살을 돕는 죄는 최대 5년형이다.
귄첼이 시신을 해체하는 과정이 담긴 50분짜리 비디오가 재판 중에 공개될 예정이다. 22일에 시작하는 재판은 적어도 11월까지 진행될 것이며 목격자 20여명의 증언을 듣는다.
그러나 변호인은 이 영상은 폴란드 태생의 피해자(59)가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다는 것을 입증할 뿐이라고 응수한다.
귄첼과 피해자는 2013년 10월 식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등록 회원 3000명을 자랑하는 인터넷 채팅방에서 만났다.
피해자는 비즈니스 컨설턴트로 하노버시에서 살았고, 귄첼은 3년 동안 경찰 소속이었다. 두 사람은 메일, 문자 메시지와 전화를 통해 폭넓은 교류를 하다가 운명의 날로 11월 4일을 정했다. 두 사람은 드레스덴 철도역에서 만났다. 귄첼은 피해자를 오레 산맥 마을에 있는 집으로 데려갔다.
수사관들은 조사 과정에서 귄첼이 피해자를 지하실로 데리고 내려가 목을 찔러 죽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엔드리크 빌헬름 변호인은 귄첼이 나중에 자백한 일부 내용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비디오를 보면 피해자가 도르래에 목을 매달고 있는 동안 발이 땅에 닿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언제든 자살을 멈출 수 있었다”고 그는 지방 언론에 말했다. 만일 그 죽음이 조력자살이라면 의뢰인은 단지 시체 훼손 및 유기죄에 해당하며 벌금형만 받으면 된다고 변호인은 주장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비디오에서 사각 팬티를 입은 한 남자가 입에 테이프를 봉하고 팔이 뒤로 묶인 알몸의 사내를 토막 내는 장면이 나온다.
어떤 점에서 보면 칼을 든 남자는 몸을 토막 내기 전에 매달려 있는 알몸에 귀를 갖다 대고 심장박동 소리를 확인하기 위해 동작을 멈추고 있는 듯 보인다. 이 비디오를 본 한 수사관은 지방 언론에 “순수한 공포를 체험했다”고 말했다.
귄첼은 적어도 4시간 동안 시신을 조각내고 톱으로 뼈를 잘랐다. 그리고 자택 근처에 경사진 잔디밭 여기저기에 토막 낸 시신들을 묻었다. 부검 결과 피해자는 암에 걸렸으나 생전에 그가 이 사실을 알았는지 그것은 밝혀지지 않았다.
귄첼은 수사관들에게 유해를 묻은 곳을 하나하나 지목했다. 그러나 현지 언론에 의하면 피해자의 생식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독일의 유명한 인육살인범 아민 마이베스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마이베스는 2001년 “살해당하고 싶은 희생자”를 찾는다는 광고를 내고 인터넷에서 만난 연인을 죽인 뒤 시신을 훼손해 먹었다.
마이메스는 살인죄가 인정돼 2004년에 8년 6개월 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다가 2006년 추가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언도받았다.
귄첼 사건은 인터넷 세계 안에 난폭한 이상쾌락증(페티시즘) 웹사이트가 존재하며 이 공간에서 환타지를 공유하다가 썩 드물기는 하지만 실제로 꿈꾸던 환타지를 행동으로 실천한다는 사실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