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할 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 취할 것"
추석을 맞이해 다음 달 1일부터 4일간 하남시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을 한다고 전했다.
공무원과 명예감시원 총 8명의 단속반을 편성한 시는 관내 전통시장, 대형 유통할인매장, 가공업체 등에서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 때, 점검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제수용품과 갈비세트, 한과류, 인삼제품 등 선물용품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및 원산지 표시를 혼동시키는 경우나 손상, 변경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시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나 표시 방법을 위반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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