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팎으로 시끄러운 현대차, 노조 파업 ‘설상가상’
안팎으로 시끄러운 현대차, 노조 파업 ‘설상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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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인원 69.7% 찬성 파업안 가결

▲ 현대자동차가 내부 문제로 소란스럽다. 통상임금 포함을 두고 사측과 노조 측이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뉴시스

현대자동차가 내부 문제로 소란스럽다. 통상임금 포함을 두고 사측과 노조 측이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양측이 도달할 합의점은 없는 것일까?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는 현대차의 위기를 집중 조명해보자.

통상임금 둔 노사의 팽팽한 ‘대립각’

‘정규직 채용’ 잠정합의안 도출하기도

연비과장 논란 바람 잘 날 없는 현대차

앞선 15일 현대자동차 노조가 전체 조합원 4만7262명 가운데 3만2931명(69.7%)이 찬성해 파업을 가결했다.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전날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파업찬반 투표에서 찬성률 69.7%으로 파업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대차 노조의 3년 연속 파업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현대차는 1987년 노조 설립 이후 1994년과 2009년부터 2011년을 제외하고 매년 파업을 벌여온 바 있다. 이처럼 현대차 노사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를 두로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통상임금이란 추가 근로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만약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임금 인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대차 노조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현대차 노조가 소속된 금속노조는 오는 20일과 22일 각각 4시간씩 파업을 예고하기도 했다. 현대차 생산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자동차 업계의 뜨거운 감자 ‘통상임금’

자동차업계가 산업계 전반으로 미치는 영향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렇기에 자동차 업계의 통상임금 교섭에 산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쌍용자동차 노사는 지난 7월 24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소급 적용 시기는 올해 4월분부터다. 잠정 합의안에는 기본급 3만 원 인상과 생산목표 달성 장려금 200만 원도 포함됐다. 쌍용자동차 노사가 자동차업계 처음으로 임단협 잠정 결론을 도출하며 한국지엠도 8월 1일 한국지엠 노동조합이 찬반투표를 통해 지난달 28일 도출한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확정했다.

합의안에는 성과급의 통상임금 포함과 군산공장에서 신형 크루즈를 생산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한국지엠 노동조합은 ‘2014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시행한 결과 총 1만3093명 가운데 7171명이 찬성했다고 앞서 31일 밝힌 바 있다. 이에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4월2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총 23차례 교섭을 가졌으며 통상임금체계 변경, 기본급 6만3000원 인상, 격려금 650만원 지급, 성과급 400만원 지급, 복리후생 조항들에 대한 개선과 함께 군산 공장에서 차세대 크루즈 생산에 대한 내용까지 합의했다.

이제 통상 임금을 두고 갈등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곳은 현대자동차뿐이다. 쌍용차가 통상임금 협의안에 대한 결론을 내렸고, 한국 지엠 또한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을 인정하며 산업계의 시선은 현대·기아차로 쏠리고 있다. 국내 최대 자동차기업인 현대·기아차는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태로 “한국지엠과는 상황이 다르다”며 “한국지엠과 달리 현대차 임금규정은 고성성이 없기 때문에 소송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전날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파업찬반 투표에서 찬성률 69.7%으로 파업 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뉴시스

사측은 “현대차 규칙에는 월 15일 미만 일한 노동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고, 특근이나 잔업수당 또한 비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고정적이지 않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는 사내규칙은 합의한 사항이 아니고 상여금은 일괄 계산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파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18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파업 시기와 규모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14일 전체 조합원 4만726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파업찬반 투표에서 재적인원 69.7%가 찬성해 파업 안을 가결했다.

이에 현대차 노조는 지난 21일 울산공장 노조 사무실에서 2차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22일부터 주·야간 2시간씩 총 4시간짜리 부분파업을 시작했다. 오전 7시에 출근하는 1조 근로자는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에 출근하는 2조 근로자는 오후 11시30분부터 각각 2시간씩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현대차 노조는 재차 쟁의조정을 신청,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을 얻어낸바 있다.

노사갈등, 일부 타협점 찾기도

현대차 노사가 비정규직 문제를 놓고 일부 타협점을 찾았다. 현대차 회사와 정규직 노조, 비정규직(사내하청) 전주, 아산 공장 노조는 올 4,000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특별 채용하는 잠정합의안을 19일 마련했다고 밝혔다. 2012년 5월 노사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협의를 시작한 이후 2년 3개월 만에 극적인 합의를 도출해 의미가 깊다. 전주, 아산공장 비정규직 노조는 이날 오후 총회를 열어 ‘정규직 채용 잠정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노사는 정규직 채용 대상을 3,500명에서 4,000명으로 늘리기로 하고, 비정규직 근속을 정규직 채용 때 일부 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앞서 현대차 사측이 2016년 상반기까지 사내하청 3,5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는 제시안보다 시점을 1년 앞당기고 규모도 500명 늘린 것이다. 노사는 그 후에 남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2015년 이후에 별도 합의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채용 시 사내하청 근무경력을 일부 인정해주기로 했으며 이들에게 61세 정년과 임금, 복지 혜택을 기존 정규직과 동일하게 제공한다.

이에 22일 예고된 노조 파업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달 전원 동시 채용을 주장하며 합의에 불참할 것을 선언했다. 전주·아산 비정규직 노조는 19일 오후 조합원총회를 열고 이번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안팎으로 소란스러운 ‘현대차’ 골머리 썩는 중

8월 18일 현대차 내부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전 임원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내부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이 모(53) 전 르노삼성자동차 국내영업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모씨는 2011년 12월 회사 컴퓨터에 보관 중이던 17건의 내부 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빼돌린 자료는 해외 공장 운영, 해외법인 운영전략, 신상품 개요, 가격경쟁력 현황, 차종별 연구개발 비용정보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 현대차 회사와 정규직 노조, 비정규직(사내하청) 전주, 아산 공장 노조는 올 4,000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특별 채용하는 잠정합의안을 19일 마련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그는 2012년 2월 회사를 그만두면서 이 자료들을 자신의 외장하드에 복사한 뒤 가지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복사한 자료를 타 회사에 넘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대차와 한국 GM 등의 엔진 관련 핵심 기술이 유출된 의혹과 관련 기술 유출 경위 및 현대차와 한국GM 임직원의 공모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장연비 논란까지 엎친 데 덮친 격

현대차 싼타페가 과장 연비로 도마 위에 올랐다. 현대자동차가 ‘과장 연비’ 논란이 일었던 ‘싼타페 2.0 2WD AT’에 대해 고객들에게 사과했다. 앞선 12일 현대차는 ‘싼타페(DM) 2.0 2WD AT 고객 여러 분들께 알려 드립니다’라는 입장 자료를 통해 “싼타페(DM) 2.0 2WD AT 모델 연비와 관련, 정부의 시험 결과 발표로 해당 모델 구입 고객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자동차 제작사로서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사과의 뜻을 전했다.

현대차는 “연비는 측정설비 및 방식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당사는 현행 법체계상 정부의 조사결과들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정부의 연비 조사 결과 발표 이후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상 자기 인증 적합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사에 후속 조치 시행을 통보했으며, 당사는 자기 인증 제도에 따라 해당 차종의 제원표 연비를 14.4km/ℓ에서 13.8km/ℓ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대차는 연비 차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대차는 “당사는 이와 함께 고객의 입장을 우선해 자발적으로 경제적인 보상을 실시 하겠다”며 “제원표상 기존 연비가 표기된 차량을 구입한 고객 분들에게는 해외사례 등을 감안, 다목적 차량의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1만4527km, 2000cc 미만)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 연비 혼선으로 인한 고객 분들의 심리적 불편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최대 40만 원이 지급 된다”라고 밝혔다. 국제적인 기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현대차의 내, 외부의 문제들로 소란스럽다. 국내 대표 자동차 기업으로서의 면모가 절실한 때이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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