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1∼2주 정도 여유 갖고 배송 의뢰해야

추석에 특히 피해가 증가하는 택배, 해외여행, 상품권 등 3개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내려졌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 해외여행, 상품권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택배의 경우는 배송 지연 및 상품이 훼손되거나 분실사고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명절기간에는 최소 1∼2주 정도 여유를 갖고 배송을 의뢰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공정위는 “배송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며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여행을 계획했다가 예약이 취소되는 피해도 빈번하다. 공정위는 이런 경우 “여행업체를 선택하기 전에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품권 관련 피해도 주의해야 한다. 상품권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에 대한 현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상품권면금액이 1만원 이상인 상품권 2매 이상을 동시에 사용했다면 권면금액의 최대 40%, 1만원 이하인 상품권은 권면금액의 최대 20%까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추석 명절기간을 전후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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