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특별법 반드시 8월안에 제정돼야”

단원고 희생자를 중심으로 한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가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세월호 특별법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이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특별법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대책위는 25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여야가 재합의한 특별법안에 대해 일반인 유가족들은 수용을 천명한다”면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철저히 밝히고 또 다른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세월호 특별법은 반드시 재정돼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회의원의 본분인 입법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세월호 참사 특별법은 반드시 8월안에 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유가족을 여야가 계륵으로 삼으면 안되고, 희생자의 억울함과 유가족의 절망감과 한을 여야간의 쟁정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된다”며 “유가족을 앞세운 정치선동 행위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유가족대책위는 “아직도 어두운 세월호에 남은 10명의 실종자와 진도에 남아있는 가족 그리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절실한 상황”이라며 “안전사고 없이 최후의 1인까지 가족 품으로 돌아가게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수립만이 사건 해결이 본질이며 고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고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