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5일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검증에 나섰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주로 대법관으로서의 자질 검증에 주력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부동산 투기, 다운계약서 작성 등에 대한 의혹을 따지면서 검증작업을 펼쳤다.
새정치연합 김관영 의원은 “권 후보자는 경기 화성 땅을 1369만원에 매입했는데, 당시 공시지가가 9500만원이었다. 권 후보자 장인의 지인인 신명규 씨와 공동으로 매입했다가 4개월 후에 후보자 단독명의로 이전하는데 대단히 큰 의문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권 후보자의 장인이 나머지를 지불했거나, 신명규 씨가 증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명백한 증여 아니면 투기 아니면 뇌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권 후보자는 “공시지가가 그 정도 된다는 것은 처음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토지 구입 경위에 대해선 “전원주택과 주말농장으로 분양했고, 젊은 법관이었지만 긴 미래를 보고 어른들이 권유해서 샀다. 전원주택을 짓지는 못했지만 주말 관리소 소개로 대신 경작했고, 직접 가서 딸기, 상추를 키우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토지를 매매할 당시 세금을 축소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지금이라도 추가로 더 납부할 게 있다면 당연히 납부하겠다”면서 “만약 납부 대상이 안된다 해도 그에 상응하는 만큼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과 나눔과 기부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이 “소유하고 있던 집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냐”라며 권 후보자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의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제기하자 “아파트를 매매하고 공인계약서를 실거래가 아니라 기준가격으로 작성해서 그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한 게 사실”이라면서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취·등록세는 아파트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게 돼 있어 세법에 위반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정호준 의원이 “과거에 많은 분들이 군대를 안가려고 하거나 편한 군대 생활을 하려고 했던 일이 비일비재 했다. 권 후보자는 처음에 현역 입영대상자였다가 돌연 보충역으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자 “근시와 고도난시로 (보충역 대상인) 3급을을 받았는데 당시 대학생은 법에 따라 2급으로 판정해서 현역병 대상이 됐다”며 “그런데 병역 자원이 많아서 보충역으로 편입됐다고 통보가 왔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최근 서울고법이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를 ‘종북’이라고 지칭한 보수논객 변희재씨의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했는데, 정부에서는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청구했는데 국민은 종북이라고 하면 안되는 것이냐”고 묻자 “정당 대표와 국회의원을 역임한 분의 의견이나 표현은 엄격한 검증과 토론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대법원 판례를 기초로 상고심에서 엄격한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고 답했다.
국가보안법 존폐 논란에 대해선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제정된 법이고, 현재 남북관계에 많은 변화가 있지만 아직 군사적 대립과 긴장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느 정도 존재할 이유가 있다”고 답했다.
세월호 특별법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선 “세월호 참사로 인한 희생자와 유족들께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특별법의 권한과 구성에 대해 극심한 의견 대립과 여야간 토론이 있는데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훌륭한 입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