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대·송달료 잔액 공무원·변호사가 꿀꺽
인지대·송달료 잔액 공무원·변호사가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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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지자체 1700여만 원 누수

지방자치단체가 민사·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때 법원에 납부했다가 소송이 종결되면 돌려받게 되는 인지대와 송달료의 잔액들을 소송을 수행했던 공무원이나 담당 변호사(소송 수행자)가 부서계좌나 자신의 개인계좌로 입금 받아놓고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계좌에 묵혀두는 세입예산 누수 실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지대와 송달료 잔액은 법원으로부터 돌려받으면 다시 지자체 세입으로 처리해 금고로 귀속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4년 6월부터 7월 말까지 12개 기초단체를 선정해 ‘최근 5년간(2009~2013년) 법원소송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 지출내역을 기초로 현지 세입실태를 조사한 결과, 12개 기초자치단체 모두에서 총 1679만 원의 인지대와 송달료 잔액이 지자체 세입으로 들어오지 않고 누락됐다고 26일 밝혔다.

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세입조치가 누락된 12개 지자체의 누락 평균이 140만 원 선인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전국 243개 지자체를 가정할 경우 약 3억4020만 원의 예산이 누락되는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고 권익위는 덧붙였다.

권익위 조사결과 세입예산 누수 원인은 법원납부서에 환급받을 계좌를 소송수행자의 계좌로 기재하는 것이 발단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법원은 이 계좌로 잔액을 환급한다. 하지만 환급 사실을 별도로 지자체에 통보하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는 모를 수밖에 없다.

업무담당자는 입금을 받아놓고도 법원으로부터 별도통지가 없어 환급잔액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한 법무법인은 송달료 4건의 법원 잔액 환급액 총 54만 원을 2008~2013년에 각각 입금 받고도 현재까지 미반환하지 않았으며, 공무원 A씨는 송달료 15만 원을 본인계좌로 입금 받아 사적으로 사용했다. 다른 공무원 B씨는 송달료 6만 원을 부서운영계좌로 입금 받고도 아직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다.

지자체는 소송수행자의 계좌로 환급금을 받았더라도 지방재정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했다면 세입 예산 누수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즉, 개산급(어림셈)으로 지출했다면 소송수행자는 사무종류 후 5일 이내에 정산의무를 이행하게 되고 해당 자치단체의 회계부서는 정산으로 인해 환급잔액을 인지하게 돼 자치단체의 금고로 귀속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조사기관 모두 개산급 경비에 대한 고민 없이 선례와 관례에 따라 확정급으로 지출했고, 이로 인해 소송수행자는 정산의무를 지지 않게 됨에 따라 부담 없이 개인 계좌나 부서계좌로 환급받아 사적 용도로 쓰거나 반납하지 않고 장기간 그대로 보관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소송업무를 자주 취급하는 변호사의 경우 법원 환급액이 변호사사무실 계좌로 들어오는 경우 즉시 해당 자치단체에 반납해야 하는 것을 잘 알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건이 종결되고 수년이 지나도록 반환하지 않고 지자체에 알리지도 않는 사례가 197여 건, 944만 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예산누수에서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

이외에도 법원보관분 53건에 572만 원, 공무원과 부서계좌로 입금된 미반환 사례가 78건에 163만 원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현지조사를 실시해 12개 지자체 모두에서 세입누수가 확인된 만큼, 이런 실태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개선제도의 조석한 시행과 전국 자치단체 대상 일제점검 필요성을 안전행정부로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전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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