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학대 바티칸 대사 성직 박탈
아동 성학대 바티칸 대사 성직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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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특권 상실 바티칸 외 법정에서 사법처리 가능

아동 성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요제프 베솔로우스키(66) 전 대주교이자 전 바티칸 외교관이 성직과 외교 면책특권을 박탈당해 범죄를 저지른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바티칸 대변인이 발표했다.

요제프 피의자는 5년 임기의 도미니카 공화국 대사로 활동하는 동안 성행위에 미성년자 소년들을 가담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성적 학대로 조사를 받은 성직자 중에서 최고위직이다.

바티칸 페데리코 롬바르디 대변인은 지난 25일 성명을 통해 바티칸이 이 사건을 덮으려고 했다는 주장을 부인하며 요제프 피의자가 특별사법권을 가진 법정으로부터 사법 절차를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해 도미니카 공화국 재송환 뜻을 내비쳤다.

바티칸 재판소는 지난 6월 요제프 피의자의 유죄를 확정하고 신부직을 박탈했다. 요제프 전 대주교는 항소중이나 유죄 판결이 유지될 경우 바티칸 형사 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는다.

요제프 전 대주교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는 미기소 상태이나 바티칸의 소환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지 가톨릭 신자들의 분노를 촉발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요제프 전 대주교의 고국 폴란드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으며 폴란드 검찰은 본국으로 소환을 시도한 바 있다고 UPI가 26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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