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형 금융사고로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국민은행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하고, 국민주택채권 횡령에 연루된 6명을 면직 조치하는 등 관련 임직원을 제재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부터 올 1월까지 국민은행에 대해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 및 동경지점 부당대출과 관련해 부문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주택기금부 직원은 영업점 직원들과 공모해 2010년 3월 18일부터 2013년 11월 14일까지 영업점에서 국민주택채권 2451매 111억8600만 원을 부당하게 현금으로 상환토록 해 이 중 88억400만 원을 횡령했고, 강북지점 직원은 2011년 2월 22일부터 2013년 10월 11일까지 국민주택채권을 상환해 주택기금부 직원에게 일부를 주고 나머지 23억8300만원을 챙겼다.
행신동지점 직원 등 4명은 2010년 3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국민주택채권을 부당하게 상환지급 처리해 주택기금부 직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2900만~1억2100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
또한 국민은행 본사는 위험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업무에 대한 이중관리 및 상호대사가 이뤄질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소관업무별 내부통제정책을 수립·운영하고 적절한 내부통제를 통해 발생 가능한 제반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관리·통제해야 하는데도 도쿄지점의 내부통제 및 경영실태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장기간 방치해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도쿄지점에서 부당대출이 조직적으로 취급되고 금품수수, 차명송금, 환치기, 사적금전대차 등 비위행위가 지속·반복됨에도 내부통제제도 구축·운영과 관련해 적정성에 대한 점검, 검토 및 시정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
전 상임감사위원은 2012년 11월 벌인 자체감사에서 신용등급 임의 상향 및 담보가치 과대평가를 통한 과다 여신 등 법규를 어기는 사례를 다수 확인하고도 즉각적인 감사확대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고, 임직원 68명에 대해 면직(6명), 정직(2명), 문책경고 및 감봉(상당)(11명), 주의적 경고 및 견책(상당)(29명) 등 총 68명의 직원을 징계했다. [시사포커스 / 전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