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독점 특정제품 입찰경쟁 붙인 것은 부적절”
권익위 “독점 특정제품 입찰경쟁 붙인 것은 부적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반경쟁입찰방식을 통해 업체를 선정했더라도 해당 제품을 국내에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1개뿐(독점)이어서 입찰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제품을 공급하지 못했다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기업이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심판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A기업에 내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재결했다고 29일 밝혔다.

A기업은 해군군수사령부가 발주하고 조달청이 일반경쟁입찰로 공고한 ‘미생물제거제’ 구매입찰에 참여해 최저가 낙찰자로 선정되면서 지난해 4월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기업은 해당 미생물제거재는 독일 원제작사의 국내총판인 B사가 2009년 이전부터 국내공급을 독점하고 있어 자사가 납품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독일의 원제작사나 국내독점공급업체인 B사, 중국 등을 통한 해외구매 등을 시도해 봤지만 제때 납품할 수 없게 되자 납기연장을 요청했다. 이에 발주처인 해군군수사령부는 지난해 8월 조달청장에게 A사와 아무 조건 없는 계약해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조달청장은 A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3개월간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내렸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계약상대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돼 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납품대상 제품이 특정회사에서 생산한 특정제품이어서 다른 물품으로 대체해 납품할 수 없는 사정이 있고 ▲이 제품의 수입 및 국내공급 권한이 실질적으로 특정업체에 독점왜 있어 일반경쟁입찰에 부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비록 A기업이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입찰에 참여한 잘못이 있더라도 이는 조달청의 적절하지 않은 일반경쟁입찰공고를 믿고 응한 데 기인했으며, 해군군수사령부 역시 해당 물품의 국내공급 독점권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아무 조건 없는 계약해지를 조달청에 요청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조달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기업에 3개월간 입찰참여를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시시포커스 / 전수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