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투약 않고 잘못 뉘우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입건된 그룹가수 god의 멤버 손호영(34)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조사에서 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인 손씨가 동종범죄 전력 및 사건 이후 추가 투약 정황이 없는 점,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 대신 기소유예 처분했다.
손 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차량에서 번개탄을 피운 채 가족이 처방받아 보관하던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향정신성의약품 중 하나인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장기간 복용하면 환각 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약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손씨의 자살시도 현장에 대한 감식 중 졸피뎀을 발견하고 수사한 결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28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손씨의 사법처리 여부를 논의했다. 시민위원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고 권고적 효력만 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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