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에 닥친 호사다마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에 닥친 호사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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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남 결혼식 후 곧바로 징역 4년 선고 받아

▲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뉴시스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차남의 결혼식을 치른 지 얼마 안 돼 실형이 선고되는 등 경사와 악재가 겹쳤다.

29일 <일간스포츠>는 윤석금 회장의 차남 새봄 씨가 배우 유설아 씨와 지난 22일 결혼식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결혼식은 양가의 내부 사정으로 조용하게 치러졌으며 결혼 사실이 밖으로 새나가는 것까지도 극도로 꺼릴 만큼 보안에 신경을 썼다.

차남의 결혼으로 경사를 맞은 윤 회장이지만 결혼식 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본인은 징역 4년형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8부(부장 김종호)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횡령·배임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상환능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어음을 발행한 점 등 사기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업 회장으로 인사권 등을 가진 지위에 있는 윤 회장이 그 영향력을 이용해 계열사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며 “이 같은 범행의 법정형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 회장은 지난 2012년 7~9월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의 경영 악화로 채무상환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사실을 알고도 1198억 원 상당의 기업어음(체)을 발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09년 3월~2011년 6월까지 렉스필드컨트리클럽 법인자금으로 웅진플레이도시를 불법 지원해 회사 측에 529억5000만 원의 손해를 끼치고, 2011년 9월~2012년 5월까지 웅진홀딩스·웅진식품·웅진패스원의 회사 자금을 웅진캐피탈에 불법 지원해 968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웅진그룹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히고 배임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가 인정된 데 대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전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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