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 “2015년 최저생계비 올해보다 2.3% 인상키로”
보건부 “2015년 최저생계비 올해보다 2.3% 인상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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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물가상승률 1.3%로 특히 낮아

2015년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가 올해보다 2.3% 인상된 166만 8329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생계비는 2000년 제도 시행 이후 역대 최저 인상률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61만7281원, 2인 가구 105만1048원, 3인 가구 135만9688원, 4인 가구 166만 8329만원, 5인 가구 197만6970원으로 확정됐다.

또한 현금급여 기준액은 1인 가구 49만9288원, 2인 가구는 85만140원, 3인 가구는 109만9784원, 4인 가구는 134만9428원, 5인 가구 159만9072원, 6인 가구 184만8716원이다.

현금급여는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TV 수신료 등 다른 타법지원액은 뺀 금액이다.

새롭게 정해진 최저생계비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과 급여 수준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최저생계비는 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 물가상승률과 더불어 생활수준이 함께 반영돼 인상폭이 정해진다. 올해는 특히 물가상승률이 1.3%로 낮아 인상률이 적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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