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비하한 ‘일베 회원’ 실형 선고
세월호 희생자 비하한 ‘일베 회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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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체에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 세월호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일간베스트' 회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일간베스트

인터넷에 세월호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일간베스트’ 회원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선영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일베 회원 정모(28)씨에게 징역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기는 하다"면서도 "죄의식 없이 무분별한 허위글을 올려 세월호 희생자 개개인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정씨는 세월호 참사의 충격으로 전국민이 슬픔에 빠진 가운데 희생자 가족들과 국민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혔다”며 “정씨의 글을 수 백명이 읽고 그중 일부는 호응하는 댓글을 달기까지 하는 등 수많은 악영향을 미친 점에 미뤄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씨는 “생각 없이 올린 글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것 같다”며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한편 정씨는 세월호 침몰 당시 ‘일간베스트’ 사이트에 세 차례에 걸쳐 세월호 희생자들이 집단 성교나 자위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잡담게시판에 올려 구속 기소됐다.

또한 정씨의 글에는 “아리따운 여고생들과 여교사들이 집단 떼죽음했다는 사실이 ×린다‘ 등 모욕적인 표현이 포함돼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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