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15%에 해당하는 전국 사립대 19곳이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다.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백성기)와 학자금대출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및 경영부실대학 지정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전체 334개 대학(4년제 197, 전문대 137) 중 19개교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4년제 9교, 전문대 10교)에 지정되었으며, 이 가운데 7개교(4년제 4교, 전문대 3교)는 학자금대출제한대학과 경영부실 대학에 동시 지정됐다.
정부재정지원제한 해당 대학은 4년제 대학에서는 덕성여대, 신경대, 관동대, 대구외국어대, 서남대, 영동대, 청주대, 한려대, 한중대가 포함됐고 전문대에서는 웅지세무대, 장안대, 강릉영동대, 경북과학대, 광양보건대, 김해대, 대구미래대, 서해대, 순천제일대학, 영남외국어대 등이다.
이들 대학은 2015학년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사업에 참여가 배제된다. 신규로 추진되는 다년도 사업의 경우 참여는 허용되지만 해당 학교가 사업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보건의료 분야와 사범계열 등의 정원 증원에서 배제 조치가 이뤄진다.
2015학년도 학자금대출제한대학으로는 4년제 대학 중에서는 신경대학교, 서남대학교, 한려대학교, 한중대학교가 선정됐고 전문대는 광양보건대학교, 장안대학교, 대구미래대학교가 포함됐다.
제한대출에 해당되는 대학의 학자금 대출한도는 등록금의 최대 30%까지다.
아울러 교육부는 금년 내 구조개혁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대학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새로운 대학구조개혁평가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