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계열사 부당지원한 신세계·이마트 벌금 구형
檢, 계열사 부당지원한 신세계·이마트 벌금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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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인철 전 대표에 징역 3년 구형

▲ 검찰이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신세계와 이마트에 벌금 각각 1억 원을, 허인철(사진) 전 이마트 대표에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신세계
검찰이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사법 처리된 신세계와 이마트에 벌금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신세계와 이마트는 검찰의 구형이 정치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신세계와 이마트에 각각 벌금 1억 원을, 허인철(54) 전 이마트 대표에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임원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6월을 구형됐다.

하지만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신세계와 이마트 측은 검찰 수사가 정치적이라며 무죄를 강력히 주장했다.

신세계·이마트 측 변호인은 검찰 구형 직후 최후변론에서 “‘골목상권 논란’은 사건의 발단 자체가 정치적”이라며 “그 유탄을 허 대표 등이 맞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의 변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보며 수사의 방향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 생각했다”며 “기댈 곳은 법원뿐이니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허 전 대표는 최후변론에서 “신세계는 국내 어느 기업보다 일자리 창출의 선두에서 많은 공헌을 해왔다”며 “이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간부들도 자기 조직을 위해 열심히 일했으니 책임은 나에게 지워달라”고 말했다.

허 전 대표는 이어 “나에게도 아량과 관용을 베풀어준다면 오리온의 완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 오리온은 허 전 대표를 부회장으로 영입했다.

앞서 공정위는 계열 제빵업체인 신세계SVN의 매출 신장을 위해 판매 수수료를 과다하게 낮게 책정한 혐의로 지난해 이마트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경제개혁연대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허 전 대표 등 이마트 임원 3명을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신세계그룹 총수 일가인 정유경 부사장은 당시 주식 40%를 소유했던 신세계SVN의 판매수수료율을 낮춰주는 방법으로 모두 22억9000여 만 원을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나치게 낮은 수수료율이 문제가 되자 수수료를 5% 인상하는 대신 베이커리 판매수수료율을 원재료 인상 명목으로 21.8%에서 20.5%로 인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9월 허 전 대표 등 임원 3명과 신세계·이마트를 이 같은 혐의로 사법처리했다.

다만 함께 고발됐던 정 부회장과 최병렬 전 이마트 대표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6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시사포커스 / 전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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