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30년 선고

10대 여학생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성폭행하고 훼손한 ‘용인 엽기살인 사건’의 피고인 심모(20)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상고심에서 강간등살인 및 사체오욕,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씨를 무기징역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에 자수한 심씨는 강간미수와 사체오욕 혐의 등을 자백하다 검찰의 7차 조사부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그러나 심씨의 자백 진술은 그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가 모순되는 것이 없어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했다.
이어 “심씨가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보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심씨는 지난해 7월 8일 용인시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당시 17세)양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성폭행하고 사체를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직후 자신의 카카오스토리(SNS)에 ‘내겐 인간이라면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이젠 메말라 없어졌다’ 등 범행과 관련된 4건의 글을 올려 범행이 드러났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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