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정족수 출석의원 3분의 2 넘는 31표 초과 찬성표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재의를 요청한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재의결, 법률로 확정시켰다.
재적의원 272명 가운데 266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무기명 투표로 실시된 특검법 재의 표결은 찬성 209표, 반대 54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의결정족수인 출석의원 3분의 2(178표) 찬성을 31표 초과해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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