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직자 행동강령 '강화한다'
수원시, 공직자 행동강령 '강화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9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10월 경에 공포

31일 수원시는 이번에 개정되는 수원시 공직자 행동강령의 주요내용을 토대로 공직자가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회피해야 할 직무대상자를 자신 또는 자신의 직계비속과 금전 관계가 있는 사람, 4촌 이내의 친족으로 한정하던 것을 학연, 지연, 종교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에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 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던 사람 등으로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하여는 업무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지시인지 여부,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지시인지 여부, 공적이익이 아닌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지시인지 여부, 관용차 등 공용물을 사적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지시 등 11개 항목으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한 상태다.

이와 함께  소속 산하기관 등에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가족 등이 채용됐을 경우에는 시장이 산하기관장에게 채용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시는 이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10월 경에 공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공포되면 수원시 공직자는 국회에 계류중인 금품수수·청탁방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일명 ‘김영란’ 법에 버금가는 수원시 공직자 행동강령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통해 수원시가 더욱 청렴한 도시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