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고객 보호를 위해 불법 보조금에 대한 상시조사, 강력 제재 추진
통신위, 단말기 보조금 관련 이용자 10대 주의사항 발표 -
- 기존 고객 보호를 위해 불법 보조금에 대한 상시조사, 강력 제재 추진 -
3월 27일부터 이동통신사는 동일 이동통신사를 18개월 이상 이용한 가입자가 기기변경 또는 번호이동으로 새로운 단말기를 구매할 경우 약관에 정해진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정작 바뀌는 제도에 대하여 이용자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통신위원회(위원장 이용웅)에서는 허용된 보조금을 받아 단말기를 구입하고자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10가지 주의사항을 발표하였다.
우선, 이용자는 단말기 보조금을 받기 전에 ① 본인의 가입기간이 18개월 이상인지 확인하고, ② 이동통신사들은 보조금 수준을 조정할 경우 30일전에 고지하니 평소 관심있게 살펴보기를 당부하였다. 다만, 법 시행이후 30일까지는 보조금 수준을 하향 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 고지없이도 가능하다.
구매를 결심했다면 ③ 해당 이동통신사의 약관을 통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수준을 미리 확인하여 부당한 축소지급을 미리 방지하고, ④ 특히 타 이동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하면서 보조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이동통신사의 가입기간, 이용실적에 대한 확인서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발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에는 우선 해당 이통사의 고객센터로 문의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통신위원회로 신고(국번없이 1335)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통신위는 단말기 가격 일시 및 분할 할인, 상품권·현물 지급 등 보조금 지급 방식의 다양화로 인한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사항도 발표하였다. ⑤ 단말기 보조금을 상품권이나 현물로 지급받을 경우 액면가가 부풀려질 수 있으니 실제 가치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 ⑥ 정상적인 요금제를 통한 요금할인제도 등을 단말기 보조금으로 오인케 할 수 있으니 주의하도록 당부하였다.
⑦ 단말기 보조금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지만, 여러 방식중 하나만 선택이 가능하며 다양한 방식의 조합은 불가능하다. ⑧ 단말기 분할 할인을 받을 경우 분할할인 기간이 끝나기전 해지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은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니 일시 할인과 분할 할인 선택에 신중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⑨ 단말기 보조금 지급은 2008년 3월 26일까지 단 1회만 가능하며, ⑩ WiBro, W-CDMA 등 서비스 개시 6년미만의 신규 통신서비스의 경우 이동전화 보조금과 별개로 18개월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서비스 약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신위원회는 개정법 조기 정착과 불법 보조금에 의한 기존 고객의 부당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3월 27일부터 약 3개월간을 집중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상시 조사할 계획이다. 통신위원회는 이 기간동안 신규 또는 18개월 미만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18개월 이상 가입자의 번호이동시 약관에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합법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지원기준 게시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이용자의 정보제공 요청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이용자의 이용기간 및 등급 등을 부당하게 산정하여 약관에 정해진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는 행위 등 이용자 후생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합법 보조금 제도를 일탈한 불법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급 수준, 사유를 불문하고, 일괄 상정하여 과징금, 영업정지 등 법 체계내에서 허용하는 모든 처벌수단을 동원하여 강력 제재하며, 불법 보조금으로 얻는 수익은 과징금으로 환수하는 차원에서 과징금 산정기준 등 관련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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