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활성화 대책, 재건축 연한 40→30년 완화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 재건축 연한 40→30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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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1순위 자격도 가입기간 1년으로 확대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재건축 소형 의무비율 중 연면적 기준이 폐지되며 재건축 가능 연한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완화된다. ⓒ뉴시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재건축 소형 의무비율 중 연면적 기준이 폐지되며 재건축 가능 연한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완화된다.

1일 정부는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는 지난 7월 최경환 경제팀이 공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이자 부동산정책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에 전매제한과 거주 의무 기간이 축소되어 기존 2~8년이었던 공공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1~6년으로 완화됐으며 1~5년으로 차등 적용되던 거주의무기간은 0~3년으로 대폭 완화됐다.

여기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재건축 소형의무비율 기준도 폐지키로 해 현행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가구 수 기준으로 60%, 연면적 기준으로는 50% 이상 확보해야 하는데 의무 기준이 사라졌다.

재건축 연한도 현행 최장 40년(서울 기준)에서 30년으로 완화됐다. 이는 시장과열기의 규제가 지속돼 재정비구역 입주민들의 거주환경이 악화되고, 신규 주택공급에도 차질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정부는 주택청약방식도 간소화하기로 해 기존 청약 통장을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고, 공급주택 유형을 국민주택, 민영주택 2개로 통합해 운영한다. 1, 2순위로 나눠져 있는 청약자격은 1순위로 통합하고, 국민주택에 적용하는 6개 순차를 2개 순차로 통합하는 등 간소화된다.

국민주택 청약자격도 완화되어 무주택 자가 아니더라도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1가구 1주택인 경우 청약을 허용키로 했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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