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재평가 위법”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재평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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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제도의 채택, 교육부장관에게 권한 있다”
▲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며 앞서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재평가와 관련해 중단을 촉구했다. ⓒ뉴시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앞서 자사고 재평가와 관련해 지정취소 발표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교육감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이번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개정령안은 입법예고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본 개정령안은 교육감은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사전 협의가 아닌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과 다양한 교육 수요 충족을 위하여 운영되는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과 지정 취소를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교육부는 일반고를 비롯한 다른 학교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학교들이 무분별하게 설립되거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지정 취소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 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자사고 제도의 채택은 국가의 사무이므로 교육부장관에게 제도 존폐의 권한이 있다”며 “교육감은 자사고가 지정목적대로 운영되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지정취소 협의를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할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추진 중인, 자사고 재평가 및 지정취소는 교육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고, 만약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지정취소 협의신청을 해 오더라도 즉시 반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 당초 공지된 평가지표 외에 새로운 평가지표를 추가하여 재평가를 실시하면 당초 평가 기준을 신뢰한 자사고에 불측의 손해를 가할 수 있어서 위법이라고 보았다.

아울러 교육부는 “만약 서울시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강행하면,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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