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반복적 유포한 네티즌 26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하중 법률위원장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당의 결정사항을 전하며 “인간으로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도리마저 외면한 반인륜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들 사이에 이념대립을 조장하는 악랄한 범죄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특히, 김하중 위원장은 “이들의 행태는 일정한 이념을 지향하며 조직적으로 자행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그대로 방치할 경우 유가족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국민화합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궁극적으로 국가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될 것”이라고 검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가족들의 피멍든 가슴에 다시 비수를 꽂고 국가적으로 절실히 요구되는 사회통합에도 암덩어리로 작용하는 악플행위는 세월호 참사를 초래한 우리 사회의 구조적 패악과 다를 바 없다는 입장에서 여야 모두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번에 고발된 네티즌들은 입에 담기도 민망한 욕설을 섞어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고발된 네티즌들은 “저런 개XX이 유가족이라는 것도 창피할 뿐 이 쓰레기 같은 XX.. 저런 XX는 디저도 싸다...”, “세월호 유가족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15억7천만원씩 받으셨지요? 그리고 조만간 25억씩 더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이지요? ... 쓰레기들아 시체팔이들아”
“종북활동과 반정부시위 활동하던 사람들이 주소지를 움직여서 단원고에 입학했는지를 파악하세요”, “북한 정권과 똑같은 목소리를 내던 사람들이 유가족 속에 왜 있는지 답이 될 것입니다”, “단원고... 학부모들의 성향과 전학하기 위해 주소지가 바뀐 것을 조사해서 파악을 하며 왜 북한에서 조화를 보냈는지” 등 욕설과 허위사실 등을 유포해 왔다.
김하중 법률위원장은 이와 관련, “200여건의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표현의 자유로 용인될 수 있는 것들을 제외하고 허위사실 또는 악의적인 사실왜곡으로 세월호 유가족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26명을 선별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에 이른 것”이라며 “이들의 행위는 악의적일 뿐만 아니라 반복적이어서 그대로 방치할 경우 앞으로도 동일한 행위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예방적 차원에서도 고발조치는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발내용 중 모욕죄와 같은 ‘친고죄’에 대해서는 “세월호 유가족 등과 협의해 고소장을 추완할 예정”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이 고발한 것은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등에 대해 보수우익단체에서 고발한 결과 야당 의원이 기소된 선례에 비추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고 검찰의 박지원 의원에 대한 불구속 기소에 맞불을 놓기도 했다.
김하중 법률위원장은 거듭 “표현의 자유가 민주국가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이고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존중돼야 함은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허위사실과 악의적인 사실왜곡을 통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감을 안겨주어 피멍든 가슴에 비수를 꽂는 행위는 어떤 이유와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패륜적 행위”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검찰에 대해서는 “이런 반인륜적 범죄행위가 우리사회의 공동체의식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점에서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작용한 패악과 다를 바 없다는 인식하에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수사해줄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요청한다”며 “앞으로도 유사한 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을 경우 즉시 고발조치하여 패륜적 범죄자들에 대한 국가형벌권이 엄정하게 실현되도록 감시자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