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명 식품위생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가짜 산양삼을 속여 수십억 원 상당을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2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13명을 식품위생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강원 평창군과 원주시, 춘천시 등에서 싸게 구입한 2~3년 근 가짜 산양삼을 지리산에서 자연 재배한 것처럼 속여 22억3500만원 상당을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리고 경찰 조사 결과 가짜 산양 삼에는 심지어 농약성분이 기준치의 3배를 초과하여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연 상태로 재배된 삼을 뜻하는 산양삼은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돼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사전 생산적합성 조사를 받아야 하며 판매 시 품질검사를 거쳐 품질검사 합격증을 포장에 붙여야 판매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을 붙잡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선물용 산양삼을 구입할 경우 한국임업진흥원의 품질검사 합격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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