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서울 지역의 물가 수준을 반영해 근로자의 소득으로 가족들과 최소한의 기본적․인간적 생활을 누리고, 자주적인 경제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2015년부터 전면 도입한다.
2일 서울시는 서울지역 물가수준과 가계소득·지출을 기초로 한 생활임금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영역 기업까지 확산‧유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발표했다.
이 제도는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증가하고 있지만 평균소득 상·하위 20% 간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현재 최저임금이 1인 가구 월 가계지출의 68%에 불과해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마련했다.
‘서울형 생활임금제’의 적용은 1단계로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의 직접고용 근로자에 대한 즉시 적용과 서울시가 발주하는 용역· 민간위탁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 권고방식을 통해 추진된다.
이어 2단계로는 현형 법령상 즉시 적용이 어려운 용역・민간위탁에 대한 관계 법령 개선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2017년부터 의무적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서울형 생활임금제’가 민간영역의 기업까지 도입할 수 있도록 확산캠페인을 펼치고, 생활임금 적용 우수기업에 대해선 서울시 도심형 특화산업지구 입주기회・인센티브 제공 등의 우선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이행 우수 기업은 ‘서울시 노동친화 기업’으로 인증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오는 10월까지 적용대상 규모와 소요예산, 적용시기 등의 추진방안 마련을 완료하고 사회적공감대 형성과 노사대표, 시민단체, 현장근로자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 및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와 청책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문규 서울시 일자리기획단장은 “생활임금제 도입은 노동취약계층의 권익보호를 통해 시민의 경제활동의 자유와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박원순 시장 경제민주화 정책의 새로운 버전”이라며 “민간 기업까지 확산될 경우 경제활성화에도 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