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軍의 뒤늦은 살인죄 기소 결정 ‘유감’
군인권센터, 軍의 뒤늦은 살인죄 기소 결정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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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부실 은폐 수사 인정한 것”
▲ 군인권센터는 윤 일병 사망 폭행 사건과 관련해 살인죄 기소가 뒤늦게 결정된 점,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 관할권을 이전하지 않은 점에 유감을 표명했다. ⓒ임태훈 페이스북

군인권센터는 윤 일병 사망 폭행 사건과 관련해 뒤늦게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군 당국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2일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살인죄 기소가 뒤늦게 결정된 점,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 관할권을 이전하지 않은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어 “3군사령부 검찰부 브리핑을 보면, 주요 공소사실인 사인 및 추가적인 기소 내용에 있어서 사실상 28사단과 6군단 헌병대 및 28사단 검찰관의 부실 은폐 수사를 인정한 것”이라며 “ 이와 관련한 책임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공정한 재판은 군 인권 향상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3군사령부 군사법원은 공소장변경 요청을 신속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며 나아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임 소장은 “국민들은 어느 때보다 깊은 슬픔과 분노를 간직한 채 윤 일병 사건을 주시하고 있다”며 “군인권센터는 국민들의 염원에 힘입어 윤 일병 유가족, 그리고 법정시민감시단과 함께 윤 일병 사건에 대한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일 3군사령부 검찰부는 이모 병장,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 윤 일병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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