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환경 접근 막고 각종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적발 위해"
2일 하남시는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근을 막고 각종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적발을 위해 4일부터 19일까지 대대적인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학교 경계 200m 이내인 학교정화구역 및 주변 지역 업소 등이 주 단속 대상이며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노래방·PC방 출입시간 준수, 청소년 대상 술·담배·환각물질 판매행위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하남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하남경찰서, 패트롤맘 하남시지회, 범죄예방위원회 하남시지부 등 100여 명의 민관 합동단속반이 편성된 상태다.
단속 기간 중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 시는 확인서 징구 후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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