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사업자, 10월부터 상품금리 차별화 금지
퇴직연금사업자, 10월부터 상품금리 차별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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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이제는 퇴직연금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제공할 때 금리를 차별화할 수 없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퇴직연금 시장의 불합리한 운용관행들을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업계에서 제기된 건의사항 등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별로 금리 등 상품거래조건을 차별해 가입자를 유치하는 행태를 개선하고, 위험자산 편입과 관련한 일부 불합리한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연금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가입자에게 금융상품을 제공할 경우 자신의 가입자와 상품제공 금리를 차별하지 못하게 하고, 금융상품을 제공할 때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 퇴직연금사업자는 해당 사업자가 퇴직연금 운용방법으로 제시하는 원리금보장상품별 적용금리를 매월 공시하고, 해당 상품을 신규로 편입하는 모든 가입자에게 공시금리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한도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해 자산매각을 통해 위험자산 비율을 조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와 함께 공모형태로 발행되는 파생결합사채가 원리금 보장 운용방법으로서 퇴직연금 편입 대상 자산임을 명확히 규정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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