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교육의무 미충족, 시정조치사항 불이행

교육부가 전북 남원 서남대학교에 대해 2015학년도 의예과 입학정원의 100%를 모집정지 처분을 내렸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지난 4월 부속병원을 갖추지 않은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인 서남의대와 울산의대, 관동의대 등 3개 대학에 대해 실습교육의무 이행여부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 서남의대가 19개 지표 중 실습전임교원 부족, 실습교육 예산편성 및 실습교육체계 미흡 등 15개 사항이 미충족으로 나타났으며 실습교육의무에 대한 교육부의 시정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의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부속병원을 갖추지 못한 의대가 실습교육 의무를 1차 위반 할 경우 해당학과에 대해 100% 모집정지하고, 2차 위반 시에는 학과를 폐쇄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남대학교는 9월 6일 전국적으로 시작되는 수시모집부터 2015학년도 의예과 신입생은 모집할 수 없게 된다. 나머지 계열의 신입생 1757명은 모집이 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평가가 끝나고 7월말까지 시정명령 이행기간이 한 달간 주어졌고 최종 모집정지 처분을 내리기 전에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검토기간, 행정처분위원회 심의 등에 시간이 걸리면서 늦어졌다”고 했다.
한편 신입생 입학정원 100% 모집정지의 제재를 받은 것은 서남대 의예과가 처음이며 관동의대는 매년 10%씩 의대 정원을 감축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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