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4일부터 전국의 모든 구제역 및 AI 발생지역을 오갈 수 있게 됐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이동제한과 AI에 대한 이동제한조치를 9월 4일부터 모두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구제역은 지난 7월23일 경북 의성에서 처음 발생돼 7월 28일 경북 고령, 8월6일 경남 합천에서도 각각 발생했다. 이후 총 2009마리가 매몰 처분됐다.
농식품부는 “마지막 발생농장의 매몰 완료일부터 3주 이후 실시한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이동 제한조치를 해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AI는 지난 1월16일 전북 고창에서 처음 발생해 총 548농가, 1396만1000수가 살처분을 당했다. 7월25일 전남 함평을 끝으로 방역대와 이동제한조치가 해제된 상태다.
농식품부는 재발을 막기 위해 구제역은 국가 가축질병 위기경보를 ‘주의’로 유지하며 AI는 ‘경계’에서 ‘관심’으로 낮췄다. 이후 방역활동은 계속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추석연휴 기간에는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10월부터는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 상황실로 이름을 바꿔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를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상황실 및 TF 운영, 가상방역훈련(CPX) 실시 등 강도 높은 방역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I재발방지를 위해 최근 마련한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및 방역 취약농가 예찰 강화 등 후속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구제역은 백신접종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빠짐없이 백신 접종이 이뤄지도록 중점 관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