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부동산 부자들. 이들은 어느정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이 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종부세 상위1%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유주택 상위 10명의 주택은 평균 255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193채에서 평균 62채 정도 더 구매한 것이다.
아파트 한 층에 8채를 가정했을 경우 주택 255채는 15층 아파트 두 동보다 많은 수치다.
보유주택 상위 100명으로 범위를 넓혔을 경우 이들의 보유주택은 84채에서 101채로 17채 정도 더 늘었으며 1000명으로 범위를 확대해보면 2008년 39채에서 2013년 48채로 9채 정도 늘었다.
최근 5년간의 종부세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종부세(잠정치)는 1조3074억원으로 2007년에 비해 53%(1조4597억원)으로 감소했다. 또한 같은 기간 종부세 납부대상은 48만명에서 25만명으로 절반 가량 줄었다.
1인당 종부세는 531만원이며 납부대상자의 0.4%인 상위 1000명이 64%인 8418억원을 납부했다.
전 의원은 “종부세는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가 세대별 합산 부과 조항에 위헌 판결을 내린 이후, 납부 대상과 세액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2013년 종부세 상위1%(2462명)는 평균 3억8867억원, 상위10명은 평균 168억원씩 종부세를 납부했다.
상위10명의 종부세를 과세대상 부동산으로 구분하면, 주택이 12%(19억원), 종합합산토지가 51%(85억원), 별도합산토지가 38%(64억원)였다.
종부세를 납세 주체별로 구분했을 경우 개인납세자가 3453억원, 법인납세자가 9621억원(2013년 기준)이었다.
개인납세자는 2007년 46만8천명에서 2013년 23만3천명으로 50% 감소했고, 종부세는 1조5731억원에서 3453억원으로 78%나 줄어들었다.
개인납세자와 법인의 상위10명을 살펴보면, 개인은 2013년 평균 7억7천만원을 납부했고, 법인은 137억9340억원을 납부했다. 2008년과 비교하면, 상위10명의 개인은 평균 3억6천만원, 상위10명의 법인은 평균 83억원씩 종부세가 줄어들었다.
전순옥 의원은 “종부세 부과 대상 및 세액이 반토막났다”며 “부동산부자 상위10명은 매년 1인당 80억 원, 전체적으로 1조5천원억에 달하는 감세 선물”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어떻게 소형주택,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가 서민주거안정 강화 방안이냐”며 정부의 9.1 부동산대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 의원은 또 “자기 집에서 살고 있지 않는 국민들이 절반쯤 되는데, 소수의 집부자들은 주택을 수백 채씩 보유하고 있다”며 “소득보다 더 쏠림이 심한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양극화 해소에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